새로 바뀐 인천장로성가단 단칙 작성자 순례자 2008-01-17 조회 1598
인천장로성가단 단칙 제1조(명칭) 본 단은 “인천장로성가단”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가를 통한 복음선교와 2. 교회연합운동에 기여하며 3.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온전한 봉사생활을 실천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 단의 사무소는 인천지역에 둔다. 제4조(단원자격) 본 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천지역 거주 및 교회 또는 직장을 인천에 둔 장로와 기관목사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로서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단원허입) 본 단의 신규입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단원 2인 이상의 천거 2. 임원회의 전형 3. 지휘자의 음악성 심사 4. 전체단원의 만장일치 제6조(결석처리) 1.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파트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사전 통고 없이 결석할 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3.연간 무단으로 5회 이상 결석할 때에는 자동 퇴단 처리한다. 제7조(휴단단원) 1. 신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1년간의 한도 내에서 합창활동 의무를 쉬는 휴가단원이 될 수 있다. 2. 1년경과 후 복단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 퇴단 처리한다. 제8조(조직 및 선출) 본 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 : 단장, 부단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관리담당, 파트장, 핸드벨팀장, 지휘자, 감사2명. 단, 지휘자는 임기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2. 담당 : 규율담당, 비품담당, 단보담당, 촬영담당, 비디오담당, 상조담당을 둘 수 있다. 3. 본단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겐 적합한 직함(고문, 증경단장,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집회) 본 단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연습회 : 합창 및 핸드벨 정기연습 모임을 각 주 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인다. 2. 임원회 : 필요에 따라 단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총 회 :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제10조(재정) 본 단의 재정은 단원의 입회비와 월회비 그리고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1조(별칙) 월회비와 경조사활동 등에 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창단일) 본 단의 창단일은 1977년 8월 29일 이다. 제13조(부칙) 1. 본 단칙은 발표일로부터 유효하다. 2. 본 단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 임원회의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3. 1994. 4. 27. 1차 일부 개정 4. 1996. 12. 28. 2차 일부 개정 5. 1999. 12. 28. 3차 일부 개정 6. 2000. 12. 29. 4차 일부 개정 7. 2001. 12. 29. 5차 일부 개정  8. 2003. 12. 13. 6차 일부 개정 9. 2004. 12. 27. 7차 일부 개정 10. 2005. 12. 17. 8차 일부 개정 11. 2006년 1. 1 일부개정 12. 본 개정안은 2008.1.1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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