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반대하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체는?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는 샤리아 율법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에
위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자 대신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수익을 나중에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자라(Ijara) 수쿠크는 건물·설비매매,라바하(Murabaha)
수쿠크는 물건·부동산 매매에 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취득세·등록세가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수쿠크 도입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고
그 돈을 차입해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에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일명 이슬람 채권법)에 기독교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1. 수쿠크 발행과 운용을 '샤리아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이면서 법률·회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특히 채권 투자수익금의 2.5%를 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 내용 관련 서류는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밖의 일로 테러단체로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습니다.
2. 또한 그들의 율법상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지
투자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를 받는 셈인데,
특정종교에 각종 세제면제혜택까지 이중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은 이슬람 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슬람 금융 수쿠크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결국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이것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명성이 전혀 없고 테러자금으로까지 쓰이고 있는데,
경제를 장악하면서 정치까지 장악하게 된다.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이는 것이 법이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개종했을 경우 가족들이 그 사람들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합법이다.
이혼도 너무나 쉽게 이뤄진다.
남편이 아내에게 구두로 "이혼해, 너는 이제 내아내가 아니야."
이런말을 세번 하면 그대로 이혼이 되버린다.
무엇보다도 여자는 개, 돼지 취급도 하지 않는다.
여자를 때려도 되는 것이 샤리아 율법에 있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나이 많은 70세 이상의 할아버지가
돈만있으면 12살 이하의 미성년자 여아와 결혼 할 수도 있다.
이슬람은 거짓과 폭력과 살인과 테러가 난무하다.
문제는 이런 이슬람 금융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도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수쿠크는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