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사학법/이수영 목사 작성자 청지기 2007-02-20 조회 1936






사악한 사학법/이수영

지금 사립학교법 문제로 교회가 일어나 총력을 기울여 개정된 사학법을
재개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개정사학법의 심각한 위헌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정사학법은 교회의 목을 조르려는 법입니다.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의 자율권을 훼손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개정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은 굳이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정부 스스로가
증명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속셈은 딴 데 있음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개정사학법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건립이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와야 학교운영이
투명해진다는 논리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부의 사람보다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보장은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개방형이사가 아닌 이사들은 다 불의하고
불투명한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예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관선이사로 들어와 학교를
정상화시키기는커녕 학교를 타고앉아 학교의 발전기금까지 다 거덜 내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개정사학법을 찬성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4분의 1밖에 안 되는 외부이사들이
어떻게 전체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불순한 세력들이 추천하고
그들과 항시 내통하는 이사는 4분의 1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은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개정된 사학법은 관할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얼마든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며 더 나아가서는
불순세력들이 학교를 통째로 탈취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어떤 특정 이념집단의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상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학교들의
신앙교육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들고 일어났고 교회가 순교적 각오로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기독교학교들이 자유롭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학법을 반대하면 의례히 나오는 소리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조건 기득권을 죄악시 하는 것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한 기득권이라면 당연히 도로 내놓게 해야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노력하여 정당하게 이루어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스스로 남에게 양도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정당한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범죄시하거나 탈취하려 하는
법이나 국가권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립학교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가 되도록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촉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학들이 교회를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사학이 깨끗하고 투명해지도록 강력한 감독과
지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또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정말 비리가 있는
사학들은 모두 적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반면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그 고유한
설립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어도 교육에 관한 한 무서운 독재국가입니다.
교육의 권리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들이 학교설립의 목적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갖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진정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특정종교의 교육을
억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당연히
국가가 어떤 형태의 학교이든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꼭 같이
재정지원을 하며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며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독교학교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며 신앙지도
하는 일은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려면 타 종교도 다 가르치라고 강요합니다.
기독교학교마다 수시로 장학관을 내보내 감시하며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합니다. 학교뿐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군목의 수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군종감의 자리를 없애고 일반 인사부처에서 군종장교들의
인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개정사립학교법처럼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관에서 임명하는 이사를 들여보내도록 하는
새 법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화 하고 교회가 세운 복지기관도
다 접수하겠다는 심사입니다.
북한 공산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정권입니다.
최근 수년간 교회는 보기 민망한 옷차림으로 교회 본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티끌 가운데 앉아 목에 사슬이 매인 채 무기력하게
있었다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다면
이제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고 티끌을 털어 버리고
제 자리를 되찾고 교회의 목을 조이는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함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범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티끌로
끌어내리시고 멸망시키신 것 같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억압하고
목 조르던 권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곧 무너뜨리실
이 권력이 우리의 목에 매었던 줄을 풀어버립시다.

(글 이수영/새문안교회 담임목사/2.18 주일예배 설교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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