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을 알면 죽음에서도 살아난다.
우리는 법을 모르고 행한 일이 죄가 되며,
법에 위법한 것을 모르고 행한 것이 죄가 되지 안인 것이 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모든 죄의 구성은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의(主義)이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이다.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이 형법과 민법으로 우리실생활과 가장연관성이 많은 법이다,
형법이란
사람의 신체적(身體的)구속력(拘束力)을 가지고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죄에 대한 교화 내지 참회를 하게 하여 재범(再犯)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법이다.
위법성(違法性)저각 행위(沮却行爲)란?
현행 우리나라형법에는 위법성을 저각(沮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안이하며 ,설령 처벌을 한다해도 경감 또는 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지금부터 위법성이 저각(沮却) 되는 것이 무엇인자 알아보기로 한다.
잘 숙지하여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미성년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법률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법미성년자는 만 14세로 정하였고
민법상미성년자의 나이는 20세 이며,
참정권 성년을 19세로 하향(下向)조정(調定)하였습니다.
역(歷)에 의한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제도가 유익(有益)되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違法性)저각요건(沮却要件)
★미성년이란 ?[형법 제9조]
신체적 발육상태가 아직 미약하며,
자의적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기준을 근거로 삼아 일정한 년령(年令)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制度) 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장애, 병적 요인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10조]
즉 자의적인 변별능력이 없거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한다해도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법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보호법이 형법에 명시한.
심신 장애자에 대한 저각성(沮却性) 입니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減輕)한다고 규정했습니다.[형법11조]
농아(聾啞)자는 귀가 들리지 아니하며, 자주적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미약한 자를 사회가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으로
법을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려는 의지입니다.
★강요당하여 한 범행은 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12조]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억지로 행한 범행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때 억지 또는 강요라는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상대의 힘을 저지 할 수 없거나. 폭력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는 약한 자를 보호하며 상호 대등(對等)관계(關係)에서 행한 것을 벌한다는 취지입니다.
★범의(犯意) 없이 행한 범죄는 벌하지 않는 다.[형법13조]
범의(犯意)란 죄를 범할 의사가 전혀 없는 범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나는 물건을 흠 칠 생각이 전혀 없는 데 우연히 나의 주머니 속에 타인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경우,
그러나 타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절도범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물건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 죄가 되지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실에의 한 범행은 죄를 경감한다.[형법14조]
과실이란 정상적인 사람이 보통 때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과실이며, 일명 실수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살인범으로 취급하지 안이 하는 것이 과실 치사죄이다.
왜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려하는 마음이 없고 순간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외로 한다.
★사실(事實)착오(錯誤)로 행한 범행은 중죄로 벌하지 않는 다[형법15조]
자신이 한 일이 죄가 안인 것으로 생각하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에는 죄로 보지 아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해 돋기 위하여 설명하면 친구를 한번 때려는 데 그 친구가 죽였다면 살인죄가 되겠으나. 그러나 한번 때려서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고 말았다면 그 행위를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법률적(法律的) 착오(錯誤)에 의한 범행은 처벌하지 않는 다.[형법16조]
내가 한 짓이 법으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한 짓은 처벌하지 안이 한다는 것으로. 이때는 자기의 잘못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노상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습득물을 영치(領置)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습득자의 임의로 처리하였다면 영득죄(領得罪)가 되겠으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형법17조].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생활 속에 다양한 행동을 하게된다.
이 많은 행위가 죄에 연관성이 없다면 죄로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작위범(不作爲犯)을 처벌한다[형법 18조]
작위(作爲)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거동을 말하고,
부작위(不作爲)란 사실은 그러하지 안이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짓이다.
즉 부작위범은 위험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자가 예방의무를 이행(履行) 하지 안이해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KT통신회사가 선로 공사를 할 때 주의 의무를 하지 못하여 메놀에 빠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사담당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되며 각가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을 공사담당 책임자를 문책하는 사례가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승낙을 받은 범행을 벌하지 않는 다.[형법24조]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권한자의 승낙을 얻는 범행은 특별하게 규정한 것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다.
상해처벌 같이 상호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할 때는 벌하지 안이 하는 것이다.
★정당행위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20조]
정당행위의 위법성을 저각(沮却)하는 사유는
그 정당행위가 사회(社會)통념(通念) 상규(常規)에 합당하여야하며 객관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정당행위일 때 적용한다.
★정당방위(正當防衛)은 벌하지 않는 다.[형법21조]
정당방위는 자기뿐만 안이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행한 범행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
특히 야간에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경악(驚愕)하거나 흥분(興奮)한 상태 또는 당황한 상태에 직면하여 자기의 보호를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원칙이다.
야간에는 하는 행동은 주간보다 의지적 판단력이 희미하여지며. 감정이 주간보다 예민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당한 행위가 정당을 초과하여 한 짓은 벌한다.
★긴급피난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22조]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위급(危急)한 상태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
긴급피난행위가 야간의 경악하거나 흥분한 상태 또는 당황(唐惶)한 일로 발생한 행위는 특별히 벌하지 안으나 과잉(過剩)하여 행한 짓은 경감 또는 면할 수 있다.
긴급피난이란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 또는 남의 집기를 이용하여 상대를 방어하는 행위 등이다.
★자구행위(自救行爲)를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형법23조]
법정절차행위로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을 실행하기 불능하거나 실행이 곤난(困難)할 때 취하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존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일시 감금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려하면 임차자의 재산 일부를 담보시킬 수 있는 것 등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을 알면 자신을 법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모르면 당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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