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음원)파일 복제에 관한 검찰의 처벌~ ♬ 작성자 amenpark 2006-01-17 조회 1671
♬ 음악(음원)파일 복제에 관한 검찰의 처벌~ ♬
앞으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의 `상 저작권 침해 사범 처리 지침`을 마련해 고소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006년 1월 16일(월) 밝혔다.

이 지침에서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 목적 여부`로 보고,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CD로 만들어 팔다가 고소당할 경우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복제`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불법음원을 퍼뜨리거나 공유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3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노프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1만3000여명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도 불법 음원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지우도록 유도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000여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작성자 비밀번호
※ 간단한 코멘트 남기세요▼
장로합창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1  심방을 돕는 성경 사전 (0) 박희중 2006-01-17 1735
2  뉴스속보/오늘날씨/TV편성표/지도 (0) 신정남 2006-01-12 1927
3      [답변] 우와~ 멋있다 신장로님! (0) amenpark 2006-01-12 1714
4  겨울철 찜질방 잘못 이용하면… (0) 박희중 2006-01-11 1709
5  ♣ 컴퓨터 소비 전력 줄이기 ♣ (0) 총무 이상근 2006-01-05 1695
6  ● 2006년에 달라지는 것들~ ● (0) amenpark 2005-12-30 1783
7  물망초 (0) 이남식 2005-12-27 1708
8  봉숭아꽃의 결백 (0) 이남식 2005-12-27 1726
9  ♠ 유자차 ♠ (0) amenpark 2005-12-26 1752
10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의 역사~♣ (0) amenpark 2005-12-2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