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음원)파일 복제에 관한 검찰의 처벌~ ♬
앞으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의 `상 저작권 침해 사범 처리 지침`을 마련해 고소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006년 1월 16일(월) 밝혔다.
이 지침에서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 목적 여부`로 보고,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CD로 만들어 팔다가 고소당할 경우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복제`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불법음원을 퍼뜨리거나 공유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3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노프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1만3000여명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도 불법 음원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지우도록 유도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000여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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