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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