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위반 과태료... 작성자 김재양 2017-01-19 조회 420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위반 과태료...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Oh Happy Day - Edwin Hawkin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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