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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자연 목사 |
법원이,
길자연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28일 저녁,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이광원 외 15명이 지난달 18일에 제기한 길목사의 한기총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가처분 판결로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직 권한이 정지되어
한기총은 파행을 겪게 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1월 20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을 때 당시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광선 목사가 사망이나 질병의 상태가 아니므로 대표회장 유고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길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도 했다. 따라서 회의장을 떠난 이 목사의 유고를 전제로 열린 속회는 무효이며,
여기서 결정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주장하면서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대표회장 인준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대행자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해 향후 임시총회를 신속히 소집하고 상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감독회장재선거가 무효되면서 변호사 직무대행이 들어선 감리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띠게 됐다. 김변호사는 29일부터 출근한다.
지난해 12월치러졌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후 이광선 회장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은 금권선거를 이유로 길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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