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작성자 순례자 2019-04-09 조회 255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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